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과 진료비 심사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5월부터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진설명]HIRA e-Form시스템 흐름도
[사진설명]HIRA e-Form시스템 흐름도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쉽고, 안전하게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과 ‘HIRA e-Image시스템’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 ‘HIRA e-Form시스템’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진료정보 등)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표준서식(Layout)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
✓ ‘HIRA e-Image시스템’은 의료기관의 PACS에서 생성된 CT, MRI 등 영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시스템

※ (시스템 설치 및 이용방법) https://ef.hira.or.kr

특히,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업무는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이 있다.
 * (평가항목) 신생아 중환자실, 수혈 및 혈액투석

이번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 개정 안내)

다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5개월(’20.11.1.~’21.3.31.)의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첨부하여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 최동진 심사정보표준화부장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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