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지도자, 수원FC 지도자, 수원도시공사 여성축구단 선수 등을 대상으로‘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수원시 체육회관에서 3회에 걸쳐 진행한다. 4일 첫 교육을 했고, 11일과 25일에 2·3차 교육을 한다.

시청 소속 15개 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145명, 수원FC 지도자 11명, 수원도시공사 여성축구단 29명 등 185명이 대상이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3그룹으로 나눠 교육을 진행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수원FC 선수들은 시즌이 끝나지 않아 비시즌에 교육받을 예정이다.

스포츠 인권 관련 강사가 ▲스포츠 인권에 대한 기준과 인권침해 사례, 예방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지침) ▲인권정책 수립 ▲선수보호관리 체계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연한다.

지난달 5일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인권 관련)을 반영해 이병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수원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권실태조사 및 결과 조치 ▲인권침해 예방 교육 ▲체육인권헌장 제정 등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체육인의 인권·권익을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며“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인권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횟수를 늘려 인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끊임없이 환기할 것”이라며“인권 보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폭력 없고, 서로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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