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주거지를 제한하며 보석보증금 1억 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9월 18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금을 해제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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