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동 일원에 대한 보상금이 1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바로 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고 투자처도 소개해 준다며 토지주들을 유혹하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교산신도시 예정지 보상을 앞두고 부동산 투자를 권하며 토지주들을 겨냥하는 영업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들은 교산신도시 예정지와 하남시 일대에 사무실을 임대한 뒤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정부가 보상 계획을 내놓은 이후 여윳돈이 토지나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어 토지주들이 눈을 돌리기에 좋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현지인 토지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채권보상도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는 현금·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이다.
보상 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한다. 추정 보상금은 6조7693억 규모로 보고 있다.
현금 보상의 경우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받은 금액으로 인근 토지를 다시 사들인다. 이 틈을 타고 이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토지주들로선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교산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인접지 허위 투기정보 유포 및 투자자 모집을 유도하면서 토지주들을 유혹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교산신도시의 경우 6조7693억원의 보상금이 풀리면서 순진한 토지주들을 유혹하는 떴다방이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전화가 오거나 상담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남 =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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