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항의집회에 나선다.
시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서철모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항의집회 및 개정안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번 항의집회는 국회상임위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의 부당성과 화성시 및 시민들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마련됐다.
시와 범대위는 이 자리에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홍진선 상임위원 장 등 8명의 단체 삭발식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법의 목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기여’ 명시 ▲공론화의원회에 의한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도입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각 단계별 이행 기한 설정 ▲이전부지 선정과정에서 이전건의서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검토결과 등 공개 통한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각 단계별 이행 기한 설정’은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주민투표 발의 요구 의무화, 공론조사 결과 연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 주민투표 찬성의견이 과반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신청이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다.
시는 김진표 의원의 개정안은 비민주·반헌법·국민분열 개악 법안이란 입장이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가 졸속으로 이전을 강행토록 만드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시와 범대위는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되면 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처리기한이 정해져 이전부지 지자체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처리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로 남용될 소지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신운범 대응정책팀장은 “개정안은 시대역행적 법안으로 공론조사 등 그럴싸한 말로 포장돼 있다”며 “이전부지 주민간의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법안에 대해 화성시는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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