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교도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재소자를 집단폭행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교정직 공무원 3명은 지난 6월 6일 재소자 C씨가 수용실에서 비상벨을 누르고 소란을 일으키자 상담실로 불러 대화하던 중 반말과 욕설을 했다며 마구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 중 나머지 1명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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