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17일 보도자료을통해 건설현장은 다수의 남성노동자들과 소수의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나 건설 산업은 남성들만의 산업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통계청 기준으로 건설업 전체 노동자는 약 200만명이다 이중 여성은 약 20만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이 10%의 여성 건설 노동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임금, 직무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부족한 편의시설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고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받거나 임금을 차별 받고 교육훈련의 기회도 공평하게 제공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시 및 일용직 노동자들로 각 공정별로 짧은 기간 현장에서 노동하고 이동하는 관계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년1회 의무 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차 없어 성희롱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건설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경험한 성차별 및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남성 노동자들 속에 노동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진입당시부터 낮은 숙련이 요구되는 일에 배정됨으로써 경력이 쌓여도 조력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빈번하고 기능습득 기회도 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성차별 외에 여성노동자들은 여러 종류의 성희롱을 업무와 관계된 곳에서, 업무와 관계된 동료와 상급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당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대응절차 조차 모르고 ‘혼자 참고 넘기거나 지인에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참는다’ 는 응답이 70%가 넘게 나왔다"고 말했다.

성희롱 문제는 여성들이 건설현장에 진입을 꺼리게 하거나 진입한 이후에도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문제를 산업안전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희롱·성차별 문제에 대해 건설현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노동자들이 건설 산업 안으로 많이 유입되게 하려면성평등한 건설현장 구축 및 여성건설노동자의 노동이 존중되는 정책 제안과 더불어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성 평등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한 기초 마련 요구건설현장 내 만연한 성폭력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평등 교육을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에 의무교육 실시 요구_월1회건설현장의 성별분업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기능훈련과 취업알선 사업담당자들의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 실시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