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를 긴급체포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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