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물류단지 인근지역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발생하는 도로 훼손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도로 및 교통개선 사업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물류세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한 상품 구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택배 등 물동량이 증가 하면서 정부가 의정부, 화성, 구리 등 수도권 3개 지역에 2조 8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설 하는 등 물류단지 건설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단지 건설로 인한 화물차량 통행량 증가로 물류단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교통난과 도로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도로 건설 사업과 도로 환경개선사업 비용은 도로 소재지인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현행법은 지자체가 주민생활환경개선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물류세를 신설하여 물류단지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물류단지를 이용하여 물류화물을 유입.출 하는 자가 물류단지 소재지인 시·군에 물류화물 톤당 3천원의 물류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지역구인 경기 광주에도 물류단지가 집중0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매우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물류세 신설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훙 의원을 비롯 12인이 발의 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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