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관공서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7분께 용인시청 징수과에서 체납과 관련한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꺼내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청 직원들에게 제지 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A씨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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