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이웃집 30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54분께 부천시 원미구 한 빌라에서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다 B(33)씨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좌측 복부에 부상을 입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친구가 아파 구급차가 필요하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었다”며 “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부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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