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 예고된 가계대출 규제 시행보다 앞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막차 행렬에 합류하려는 대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조치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당·타행 포함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고객(차주)과 연소득 대비 200%를 넘는 대출신청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를 강화한다.
연소득 대비 가계빚 비중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이내로 취급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 취급을 줄이기 위해서다.
1억원 초과 대출은 본건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예외고, 연소득 200% 이내 취급 조치도 대외기관 협약상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비대면 판매되는 주요 통장대출 최고한도를 2~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원(WON)하는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스페셜론 3억원에서 1억원 등이고, 대면 채널은 지난 20일부터 시행했다.
DSR 적용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 개발 중인데,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30일 시행에 맞춰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새로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이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대출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한편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 130조5064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되기 전날인 12일(129조5053억원)과 비교해 1조원 가량 급증한 수치다.
최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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