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더민주·안산4)은 23일 농정해양위 예산안 심의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예산부터 편성하는 농정해양국의 예산편성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농민기본소득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조례 통과가 필수적이었으나, 현재 해당 조례가 계류된 상황”이라며“부서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계류되어 있다면 조례의 통과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집행부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충범 국장은“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년 봄에는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농민기본소득의 기본 취지에 대해 이 지사께서도 중요하게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있다”며“그러나 집행부 측이 현재 절차상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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