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를 방문한 해양경찰과 해운업체 관계자 등 2명이 초기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로 인해 유흥업소와 관련된 확진자가 모두 24명으로 늘어나는 등 집단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인천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40대)씨와 해운업체 관계자 B(50)씨 등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초기 역학조사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21일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가 지난 13일 연수구의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이후 유흥주점 종사자, 동거가족 등 321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 등 2명을 포함해 유흥주점 종사자, 방문자, 동거가족 등 모두 2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A씨 등 2명이 초기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동선을 숨기고 역학조사를 방해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확진자 A씨와 B씨가 유흥주점을 방문하고 동선을 은폐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내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집단감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 13~22일 송도유원지 앞 유흥주점 건물을 방문한 주민들은 신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