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최대 16기가 운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석탄발전소는 출력을 최대 80%까지 제한해 가동해야 한다. 정부는 첨단장비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량을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6729t(20.1%)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황산화물(SOx) 4만1404t(35%), 질산화물(NOx) 5만520t(1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1054t(6%)을 줄인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36㎍/㎥ 이상) 일수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별 특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車 수도권 운행 제한…위반 시 日 10만원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위반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1차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보다 강화된 것이다.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조치가 강화됐다. 1차 때엔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이 금지됐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운행이 제한됐지만, 지자체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적발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첫 시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는 사전에 DPF 설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DPF 부착 사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5등급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되, 내년 11월까지 장치를 부착하거나 폐차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를 되돌려주기로 했다.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이 중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은 내년 3월까지 단속하지 않는다.

그간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전국 142만대의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차주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시행 하루 전인 30일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현재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지난 27일 문을 연 한국환경공단 통합관제센터는 5등급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차 배출 기여도와 경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 유해성 등을 고려해서 도입하게 됐다"며 "수도권 발생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온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독성값은 휘발유차보다 2.4배나 강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발생 미세먼지 배출원 비율은 ▲경유차 26% ▲비도로 이동 오염원 20% ▲비산먼지 10% ▲유기용제 사용 9% 등이다.

단,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3일에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단속하지 않는다. 이날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운행제한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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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일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과 중구 7개동이 포함되며 이날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1일 1회)이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석탄발전 최대 16기 가동 중단


다음달 1일부터 324개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 이는 지난해 111개 대형사업장에서 213개가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사전 점검을 통해 선별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의 첨단 감시장비를 총동원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드론 80대, 이동측정차량 32대를 활용하는 한편, 분광학 장비와 무인비행선을 새롭게 도입한다.

전국 17개 시·도 민간점검단 1100여명도 사업장 불법배출 행위 감시에 나선다.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날림먼지, 길거리 소각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단속 공무원과 함께 사업장과 차량 배기가스를 감시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탄발전소 9~16기의 가동이 정지된다. 다른 석탄발전소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동정지 기수는 지난번 8~15기에서 보다 늘어났다. 이는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계통 안전을 전제로 단위발전량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하지 않을 계획이다.

내년 3월 석탄발전소 가동축소 규모는 내년 2월에 정할 예정이다.
 

농촌 불법소각 단속…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농촌 지역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고춧대, 깻대 등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와 지사(4개)에 '영농폐기물 수거상황실'을 설치해 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과 함께 157개 시군 1700여개 마을에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은 파쇄기 850여대를 무상 임대할 계획이다.

농번기를 앞둔 내년 3월 시·군 단위 농정·환경·산림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도 관리한다.

정부 부처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를 관리하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준비 상황을 자체 점검했다. 교육부, 교육청 등은 계절관리제 기간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하역사 600여곳,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3700여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은 기존 31%에서 50%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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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변경사항. (자료= 환경부 제공)

중국과 협력도 계속…"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20% 감축"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환경당국은 계절관리제와 '추동계대책'(2020년 10월~2021년 3월)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 교류 협력사업도 추진된다.

한·중 양국은 각국 정책과 예보, 정책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최소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조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개선 노력으로 최근 5년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약 42% 개선했다"면서도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국내의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인 만큼 중국이 지금의 미세먼지 개선 추세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볼 경우 국내 초미세먼지의 51%가 자체 기여, 중국 기여도는 32%에 불과했다. 이어 일본 2%, 기타가 15%였다. 이것은 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대책과 국제 협력을 서로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계절관리제로 2016년 직접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 20%, 황산화물 39%, 질산화물 12%, 휘발성유기화합물 6%를 감축할 수 있다고 봤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3~6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1.7㎍/㎥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지난 계절관리제에서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총괄점검팀, 환경부에 환경부 차관을 실장으로 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조 장관은 "지난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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