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격증을 집으로 발송하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택배서비스 대상자는 2일 발표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로, 택배비만 지불하면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하면 된다. 자격증을 수령할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 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자격증을 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찾아야 하는 합격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용자 수는 2019년 합격자 8,007명 중 3,941명으로 매해 합격자의 절반 정도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택배비는 착불로 오는 11일 일괄 발송되며 택배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에 대해서는 원서신청 시 기재한 주민등록지 소재 시·군·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서 14일부터 3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31일까지 받지 못했다면 2021년 1월 4일 이후 도 토지정보과에 사전연락 후 도청 또는 희망 시·군·구청에서 방문수령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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