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수인
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이수인

 

 최근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 등 요즘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보는 이로 하여금 불안함을 느끼게 한다.
다가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PM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동장치(PM)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안전에 유의하며 주행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인도 이용이 금지됨은 동일하며 실제로 PM을 인도에서 이용하여 보행자가 위험을 느꼈다는 민원도 상당한 것을 보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상할 수 있다.
그 밖에 13세 이상 운행이 가능하여 학생들의 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충분한 사고예방이 필요하다.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통행 시에는 등화장치를 켜서 시야에 확인이 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시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단속 범위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행자와 인피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가입,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될 수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어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 음주인피사고 시에는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누구나 쉽게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를 위함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리고 ‘나부터 지키자’는 선진 교통문화의 첫걸음은 이용자 개개인의 마음가짐과 관심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