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재향경우회 예우와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 지원, 지원 신청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산시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안산을 소재지로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또 시장은 재향경우회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유공 회원에 대해 표창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추모·기념 사업을 비롯해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명훈 의원은“재향경우회 회원들은 치안에 관한 오랜 경험이 있고, 이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퇴직 경찰관들이 우리 안산에 더욱 애정을 갖고 봉사하는 기회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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