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직장을 그만뒀거나 이직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다수 피해자가 가해자 징계 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회사 조치가 병행될 경우 퇴사 결심을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후 2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피해자의 경력단절 및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괴롭힘 경험이 피해자의 경력단절 및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23명(68.1%)이 괴롭힘에 따른 경력단절, 이직 및 이직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경력단절 330명(22.0%), 이직 및 이직의사 693명(46.1%)였다.

그러나 경력단절, 이직 및 이직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조치가 취해질 경우 퇴사 결심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구제책 13개에 대한 조사(복수응답) 결과‘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73.3%)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사용자의 행위자 징계 등 의무화’는 72.9%,‘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은 72.3%로 역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지점에서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근로기준법(76조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급휴가 명령 등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김태호 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사후 조치 노력이 피해자의 고용 안정에 유효하다는 것을 밝혔다”며“제도가 피해자가 직장 밖으로 나가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도입이 고용 감소를 유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영업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키오스크 확산이 외식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무인주문기의 확산이 외식업체의 고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서울 소재 외식업체(357개)를 대상으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유의한 고용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무인주문기 도입 업체를 중심으로 평균 0.23명 고용이 감소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무인주문기 도입에 따라 매출은 6% 증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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