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공정 임대료’논의를 거듭 띄우며 여론 형성에 나섰다.

이른바‘임대료 멈춤법’을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은 민주당은 임대료 문제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채 마련을 예고했다.

다만 임대료 멈춤법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코로나19로 영업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를 그대로 내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임차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그분들을 도울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며“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염태영 최고위원도“우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은 임대료 문제”라며“임차인에게 집중된 고통을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 지자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 재난피해지원금을 두고 언발에 오줌누기라 한숨짓는 이들에게 당정은 담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태년 원내대표가“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며 임대료 멈춤법의 공론화에 착수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9월 이성만 의원이 코로나19 등의 재난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도록 한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은 임대료 멈춤법처럼 정부가 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재산권 행사 제한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당정이 임대료 문제에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현재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시행 중이고 내년 6월까지 연장됐는데 금융적 지원이나 은행이자 감면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당 정책위에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직접적인 임대료 조정보다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대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넓혀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호주에서 시행된 것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임대료를 깎아 주는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이 통과됐는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해주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자인 이동주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임대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임차료를 감액·면제해 준 임대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임차료를 감면·면제해 준 것을 증명한다면 건물주들의 임대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의료, 교육, 상가임차료 세액공제법’을 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성실신고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교육비·의료비·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이 법을 통해“임차인의 소득을 보전하면서 임대인과의 갈등은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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