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위장전입해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청약브로커, 부정청약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8월1일~10월31일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수사를 벌여 232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법 위반(부정청약) 등의 혐의를 받는 부정청약자 A씨 등 4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8명은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161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2019년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도 공정특사경은 경쟁률이 10대1을 넘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부정청약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A씨를 적발했다.
그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뒤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준비 끝에 지난해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를 통해 7억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A씨를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30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부정청약자 60명을 적발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동산 브로커 B씨는 장애인 브로커 C씨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부산에 사는 장애인을 소개 받아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하고, 장애인은 도내 다른 시·군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장애인 3명이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게 했다.
B씨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고,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떴다방 무자격자 D씨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채용해 수원시 재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뒤 다수의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를 불법 전매로 24명에게 매도해 9억6000만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또 청약당첨이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뒤 당첨 시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게 했고, 해당 분양권 매매대금을 매도인 명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을 이용하도록 알선·중개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공정특사경은 내년에는 용인 SK하이닉스 부지·기획부동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수 단장은 “앞으로도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