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실제 총장 직인이 날인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은 모두 허위 경력이고, 정 교수가 이에 대한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맞다며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가 당시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걸 알았다면 결격 처리돼야 한다”며 “정경심 딸 조씨의 자소서 제출로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 평가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 점수를 볼 때 정경심 딸 조씨가 표창장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탈락하거나 최종합격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대 입학평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일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5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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