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됐다.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이 필요 없는 곳을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내년까지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8월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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