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하였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청년변호사회 등 다양한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법무부의 입장에는 마땅한 변화가 없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다. 응시기회를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또한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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