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이항진)는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완화된 생계급여 수급(권)자격은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가구)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 원)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주시는 이번 완화 조치로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주 = 함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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