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해 총 9조3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당초‘3조원+α’로 정했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임차료,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5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의료진 긴급 투입 등에 8000억원, 소상공·중소기업 회복과 실직자 고용안정 등에 2조900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이달 8일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됐다. 이후에도 하루 1000명 안팎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지난 22일부터 수도권은‘2.5+α’단계로 더욱 강화됐다.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 위주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집중되면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며 피해가 커지자‘3조원+α’였던 기존 계획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긴급피해지원(5조6000억원) 뿐 아니라 방역강화(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기지(2조9000억원)를 묶어 총 9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580만명 규모다.

우선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280만명에게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81만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23만8000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와 유흥업소(3만개) 등도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착한 임대인’세제지원도 확대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도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내년 1~3월분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하는 등의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음압병상·장비·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를 긴급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증질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설비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에는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81억원)과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한 긴급 파견 수당(1인 1일 30만~55만원·총 356억원)도 포함된다. 선별진료소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에 1661억원,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과 격리자 생활보호 등에 1434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병상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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