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주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시범면을 내년 3월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3일 주민자치회 시범면 공모를 신청한 5개면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백령면과 자월면, 영흥면 3곳을 주민자치회 시범면으로 선정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구로서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자치계획을 주민의 의사결정을 통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들의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또한, 면장이 위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과 달리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자체장에게 위촉권을 부여해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감과 자율권을 강화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주민자치회는 내년 1월 4일부터 22일까지 자치위원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면별 50명 이내이며, 신청자격은 해당 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장 종사자 또는 해당 면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만19세 이상인 자 중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모집된 위원들은 자치회 구성, 사업 발굴, 컨설팅 등을 거치고, 내년 9월경 주민총회를 열어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면 또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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