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30% 감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자 지난 10월부터 조례개정을 추진,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극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에 나선 것이다.
옥외광고물 수수료는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광고물 종류나 사이즈별로 상이하며,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광고물 수수료를 30% 감경받게 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직권 감경 처리하며, 모든 신청인이 적용대상이 된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자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수수료 감경금액에 비해 소상공인 증명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이 더 커 모두 감경 적용키로 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한시적 감면제도를 통한 감면 규모는 30% 감경 적용 시 1년에 약 3천만 원의 간접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 관계자는 “큰 규모의 재정지원은 아닐지라도, 코로나 경제위기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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