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향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의 든든한 미래, 유공자를 위한 든든한 케어를 상징하는 「든든한보훈」을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정부·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2020년 「든든한 보훈」의 성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독립·호국·민주 10주기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보훈처의 법률 7개에 대한 제·개정 및 시행령 15개의 제·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좀 더 빨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전상·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이내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하여 의무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중증, 난치성 질환자에게 감면 진료를 327개 위탁병원까지 확대하여 진료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한 것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의료 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로봇의족 시범 도입, 원주보훈요양원 개원, 위탁병원을 320개소(19년) 640개소(~‘22년)까지 확대 추진하는 등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정부·규제혁신을 위한 ‘든든한 보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에서도 정부·규제혁신을 위한 추진 노력들이 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와중에 고령·질병·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 되었다, 이에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생활용품 등을 지원하였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장기화 사태로 국민이 힘들 때 정부에서 펼치는 사업은 굉장히 신중해야하고 중요하다. 이럴 때일 수록 민원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찾는 정부·규제혁신의 아이디어와 관련 추진 사업들이 더 필요해 지는 것이다.  
2021년 신축년은 하얀 소의 해이다. 신년에도 정부·규제혁신을 위한 국가보훈처와 인천보훈지청의 고민과 사업 추진은 계속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소처럼 부지런하게 다시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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