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심덕남
인천미추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심덕남

순찰근무를 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순찰차 앞에 정차하던 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해 단속을 한 적이 있다. 분명 순찰차가 뒤에 있는 것을 봤을 법한데도, 좌회전을 한 차량이 의아해 위반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운전자는 “비보호 구간이면 맘대로 가는 것 아닌가요?”라며, 단속을 당한 현실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보편화 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의미를 잘 못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다.
비보호 구간에서 좌회전 조건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신호등이 녹색신호이어야 하며, 두 번째는 마주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해당된다.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 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전자의 경우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뒤차가 적색신호에 빵빵거려도, 가지 말고 신호를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 뒤차는 절대로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비보호 좌회전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녹색 신호에도 진행할 수 있게 했지만, 교통량이 많아지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녹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 적색신호에라도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자주 보게 된다. 녹색 신호에 건너가지 못하더라도 적색신호에서는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적색신호에 보행자신호가 켜져 보행자가 있음에도 좌회전하다 보행자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많기 때문에, 적색신호에서의 좌회전은 매우 위험하다.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신호를 기다려 안전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구간까지 이동하여 안전하게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보호 좌회전은 흔히 삼색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볼 수 있었다. 근래에는 사색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도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곳이 있다. 좌회전 표시판 밑에 ‘직진신호시 좌회전가능’이라는 지시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다.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직진신호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운전 중 위와 같은 구간을 접하면, 당황하지 말고 지시표시판대로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면 된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별도의 주머니 차선이 없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직진을 하다가 노면에 비보호와 함께 그려진 좌회전 표시가 그려진 교차로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들이 이 때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면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한다. 이럴 때는, 노면표시에 직진 금지만 없다면, 직진이 가능하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만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줘 오히려 소통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지식을 잘 숙지하고 활용한 다면, 본 취지의 뜻대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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