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입국 안내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발일 기준 72시간 안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으며, 공항은 오는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