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용무 처리, 지인 방문 등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불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일 기준으로 인천시의 누적 자가격리자는 약 7만2백명이며, 이중 무단 이탈로 적발된 자가격리자는 134명(0.19%)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은 분기별 1회씩 하는 정기점검과 명절·연휴 등 특별방역기간에 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자가격리자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이며, 시와 군·구 안전부서 담당 공무원들로 편성된 현장점검반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합동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 이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연동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거나 착용 거부 시에는 시설에 격리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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