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홍인성)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신청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83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생계급여 수급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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