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플라스틱과 폐지, 폐섬유의 수입이 금지된다. 내후년엔 석탄재와 폐타이어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재활용 시장과 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와 분진 등 5개 폐기물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폐기물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로드맵은 국내 발생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중 확정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목표다. 
10개 품목은 폐플라스틱, 폐지 및 폐골판지, 폐섬유, 석탄재, 폐타이어, 분진, 폐배터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 폐전기전자제품이 해당된다. 지난해 기준 수입량은 384만t으로 전체 수입량(398만t)의 96%를 차지한다.
먼저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하거나 수거 거부 사태가 발생했던 폐플라스틱과 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18년 기준 수입량은 폐플라스틱 20만t, 폐지 36만t, 폐섬유 1만8000t 정도다.
2023년에는 석탄재와 폐타이어의 수입을 추가로 금지한다. 석탄재의 국내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폐타이어 시설 개선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처다. 2018년 기준 수입량은 석탄재 95만t, 폐타이어 24만t이다. 
폐골판지(53만t)와 분진(13만t), 오니(8만t)도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폐골판지는 인장 및 파열 강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며,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폐골판지만 수입이 허가된다.
오니와 분진도 금속 함량과 배출 업종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속 회수 용도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 중인 폐배터리(56만t)와 폐금속(12만t), 폐전기전자제품(4만t)은기존처럼 수입이 허용된다. 
국내 재활용률이 96~99.4% 수준으로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 금지 시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탓이다. 
다만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해 부정 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로드맵에 따라 폐기물 수입이 지난해(398만t) 대비 2022년 35%, 2025년에는 65% 감소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수입 금지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대체 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 폐기물 고품질화와 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석탄재의 경우 발전사가 해수에 매립해왔던 석탄재를 보관했다가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설비 구축비 200억 원을 지원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와 수거 거부 부작용이 반복되는 실정”이라며 “로드맵 확정에 앞서 업계의 의견 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 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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