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기재위 이필근(더민주,수원3) 부위원장, 이종인(더민주, 양평2)부위원장, 김강식(더민주, 수원10)의원, 김달수(더민주, 고양10)의원, 김재균(더민주, 평택2)의원, 김중식(더민주, 용인7)의원, 염종현(더민주, 부천1)의원, 오지혜(더민주, 비례)의원, 원미정(더민주, 안산8)의원,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의원, 정희시(더민주, 군포2)의원, 이제영(국민힘, 성남7)의원과 김종래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지난 12월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법 개정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제안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 추가적인 법 개정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 방안을 연구에 추가할 것임을 이야기했다.

심규순 위원장은“이번 법개정은 도와 도의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들이다”면서“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 방안들을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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