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택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 전 지역의 빈집이며, 사업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동일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무허가 건축물 거주(소유)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옹진군은 지난해 빈집 보조금을 23개 동에 4천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는동 당 150∼242만원(면적별 차등)으로 25동에 4천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이 가능하다.
빈집정비 사업 신청은 올해 2월26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도서주거개선과(☎032-899-2822)로 문의하면 된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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