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11일부터 반려고양이 유실 방지를 위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에만 한정된 등록대상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의 월령제한은 없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형태로만 가능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고양이를 동반해 동물등록대행기관인 지역 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1만원으로 내장형 전자칩 비용(동물병원마다 상이)을 함께 납부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032-749-780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고양이를 기르는 세대와 함께 유실, 유기 고양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의 필요성이 중요해졌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고양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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