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12일‘2021년도 공동주택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을 스마트폰, PC 등으로 전자투표를 하면 이에 대한 이용 수수료를 지원한다.

전자투표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는 사업종료후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올해부턴 투표 실시 5일 전까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투료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이천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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