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민주, 비례)은 13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청년정책과와 함께 2021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정책토의를 가졌다.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개선방안은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조건 폐지 등이다.

현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2년간 총 7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분기별 90만원) 있다,

정책토의를 주최한 왕성옥 의원은“처우가 열악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공정한 선발기준을 재검토했다”며“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청년지원정책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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