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도심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면적 1000㎡ 이하의 전기차 충전소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4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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