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지난 12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임은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박명혜·이소영·이학환·박찬희·박홍식·김동희·양정숙·박순희·김병전·송혜숙·이상열·박병권·최성운·김성용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부천문화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시장이 문화원장에게 재산 등의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보조금의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부천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은분 시의원은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면서도 정작 감사나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미미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원 지원·육성이 이뤄졌으면 하는 취지와 더불어 문화원이 향토문화 육성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부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고유 문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부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는 ▲부천문화원의 정의 ▲시장의 책무 ▲재산 등의 무상대여 ▲사업내용 규정 ▲보조금 지원 ▲부천문화원 사무에 대한 검사·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에는 그동안 부천시박물관 위탁운영에서 드러난 예산 지원과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집행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조례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에 “①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시장은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을 감액할 수 있다”는 일부 조항을 추가 삽입해 분란의 소지를 없앴다.
지금까지 부천문화원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분류돼 부천시 감사나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개회하는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된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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