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지난 13일 수원전통문화관 제공헌에서 개최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대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원·고양·용인·창원‘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12일 공포됨에 따라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조석환 수원시의장과 이길용 고양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앞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이끌 대표기관으로 수원시의회가 선정되었으며, 회장에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대됐다.

특례시의회 협의회는 △특례시의회만의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사운용방안 모색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의회 권한 확보 등을 위해 2월 중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석환 의장은“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조직 및 권한 발굴을 추진하겠다”며“의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부와의 교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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