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1시4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 17일 오후 1시40분께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40대 어머니가 검찰로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A(44·여)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B(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B양을 살해하고 일주일 동안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다 “딸이 사망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채로, B양은 숨진 상태로 발견했다.
당시 주택에서는 옷가지를 고의로 태우는 등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또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교에 입학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B양의 사체가 심하게 부패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한편 40대 남편 C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가 최근 B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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