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1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전투표소의 수 대폭 감소와 같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선임, 사전투표소의 설치 개수, 선거비용제한액, 선거운동에 필요한 현수막의 설치 개수 등을 관할구역 읍·면·동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의 기회와 사전투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표인 읍·면·동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읍·면·동의 행정구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은 지자체의 자율적이면서 자의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사전투표소 및 현수막 설치 수 등에 관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대 및 21대 총선에서의 부천시 사례를 보면, 선거인 수는 69만 명에서 71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2019년 7월 부천시 광역동 체제가 시행되면서 동(洞)이 36개에서 10개로 통폐합됐고, 20대 총선에서 36개였던 사전투표소 수가 21대 총선에서 10개로 대폭 줄었다.

또한, 유권자에게 후보자와 후보자의 정책을 알리는 주요 수단인 현수막과 선거사무원의 수도 현수막은 36개에서 20개로, 선거사무원은 126명에서 50명으로 감소했다.

서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유권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투표 기회를 주어, 투표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선거인 수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을 이유로 사전투표소를 대폭 줄일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 등은 물론, 전체 유권자의 편의가 저하되고 이는 투표소 혼잡 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 제한 및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 근거로 부천시의 낮은 사전투표율을 들었다. 부천시 사전투표율은 20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1위였으나, 사전투표소 수가 급감한 21대 총선에서는 최하위(3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 평균과의 격차도 0.29%p에서 4.17%p로 13.4배 이상 증가했다.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등이 부천시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광역동 전환에 따른 사전투표소 수 감소에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판단이다.

서의원은 “현수막 설치 수와 선거사무원 수의 감소 또한 후보자 및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제약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이와 같은 조치가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부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하루빨리 사전투표소 개수 등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을 포함하여 강병원, 강선우, 김성주, 소병훈, 오영환, 이용선,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최혜영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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