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소영 의원
이소영 의원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동우회법」(2020. 3. 31.제정·시행)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으로 조직된 분회이다.

이 조례안은 퇴직 공무원들이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정의 ▲지원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되어 별도 조례가 없어도 법률에 따라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원사업 범위와 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보고 등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조례의 순기능을 살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발 의 자 이소영, 박병권, 김병전, 박찬희, 박명혜, 임은분, 박홍식, 이학환, 박순희, 구점자, 남미경, 곽내경, 최성운, 박정산, 양정숙 의원(15명)

 

부천=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