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의장 김유순)는 지난 22일 계양구 의회 청사 6층 본회의장에서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협의회 회장인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을 비롯해 옹진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9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협의회 결산 감사 및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듣고 2월 23일 인천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 논의 및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 등이다.
송춘규 협의회장은 “코로나 19로 3개월 만에 개최된 이 날 월례 회의를 준비해 주신 김유순 의장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발전적인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한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계, 손 소독제, 비말 칸막이가 설치된 본회의장에서 개최하는 등 사전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만찬 및 기타 행사는 취소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유순 의장은 “32년 만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군·구의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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