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지인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25일 오전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 A(35)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 소명되는데 도주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행위가 중대하고 동종전력이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족들과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사건이 붉거지자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000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김포 =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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