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상윤(국민의힘, 중1, 2, 3, 4동. 약대동) 의원은 지난 1월 22일 경인교통방송에 출연해 부천시의 여러 현안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이상윤 의원
▲ 이상윤 의원

이상윤 의원은 이날 코로나19의 부천시 상황과 요양병원 내 집담감염에 대하여 "고도의 주의와 대책이 필요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며 "가장 큰 문제는 중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 확보여부였다." 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월 3일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방-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요양병원 긴급 의료 대응 방안」을 수립 시행 중에 있는 것은 다행"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단속과 속도 제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에 관해 "어린이의 보호와 함께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 규정에서 사망 시 3년 이상. 상해시 1년 이상으로 징역형을 최소기준으로 둔 것과 다른 법률,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부천 지역 주차구역 감소 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등 하교 시간을 제외한 학생들이 없는 주말, 공휴일, 방학, 18시 이후는 단속규정의 세부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된다" 고 전했다.

특이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차량 단속 관련 문제점에 관해 "주차 문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특성과 이면도로와 주도로, 도로의 폭 차선 수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며 "어린이 보호 취지와 운전자들의 합리적 입장도 법령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으면서도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의 징계 수위만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운전자와 보행자가 함께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별 분류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비중이 높다. 어린이와 운전자, 가정과 사회가 함께 안전의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운전자와 어린이들이 직접 교통사고를 직, 간접체험 할 수 있는 시설과 교육환경이 꼭 필요하다"며"
학교와 언론을 통한 교통안전 캠페인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차난해소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에 목적을 두었다" 며 "가장 중요한 점은 주차공유제공자에게 주차공유수익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조례로 명시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주차공유 참여를 유도 할 수 있게 규정한 점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주차장은 새로운 건립도 필요하지만,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며 공유는 현대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다. 공동체를 회복하며,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데도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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