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Green Belt, GB]는 국가가 필요에 의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도시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그 필요는 인간과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보존/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당현증 전]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벨리 주민비상대책위원장
당현증 전]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벨리 주민비상대책위원장

일명 '개발제한구역'으로 일컫는 그린벨트는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여 도시비대화의 억제와 그에 의한 공해문제 방지하고 녹지대의 형성, 자연풍치의 환경조성 및 보호, 상수도 수원보호, 비옥한 농경지의 영구보전 등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와 더불어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중심도시와 연계화 방지와 안보상의 시설물 보호를 위한 법으로 강제 규정한 조치였다.

서울의 인구분산과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명분의 3기신도시는 정부가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정부가 지정하고 무차별적으로 강제수용 하는 행태의 주택 개발사업이 이른바 문정부의 제3기 신도시다. 서울의 그 많은 그린벨트는 검토하지 않고 수십 년을 수천 명이 삶을 꾸려온 그린벨트 농지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정책은 형평성에서도 불법이다. 농민의 주거환경은 서울시민의 주거와 비교한다는 차등적 발상은 가히 그 주체가 정부라는 것에 분노할 수밖에....

농민도 삶의 터전을 잃고 서울 시민도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할 3기신도시의 불법적 그린벨트의 해제의 근저에는 잘못된 국토행정의 의미가 폭압적이고 농민의 인권무시를 넘어 유린에 해당한다. 서울의 서민 주거의 불편을 이유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다. 더구나 지금 세계가 겪는 코로나19의 역병[疫病]은 환경파괴와 녹지대의 급감에 이유가 있다는데, 3기 신도시 개발은 과연 죽음을 향한 정부의 능동적 집단 살인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린벨트에서의 양도세는 비합리적인 세법적용으로 수탈을 넘어 삶을 파괴하는 국가세수정책의 편법적 폭압의 표상이다.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정부의 법적 규제로 감옥같은 삶의 터전을 농사를 생업으로 수십 년을 몸처럼 함께해온 농토에 대해, 수십 년 전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당시의 가격[공시지가]과 정부가 강제수용하는 현재와의 가격 차이에 대한 과세가 양도세이다.

그린벨트의 3~40년 전 가격은 몇 천원에 불과하다. 개발제한구역은 농사 이외엔 허용되는 것이 없어 거래가 될 수 없는 오로지 농사만을 위한 토지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 정한 공시지가는 해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지사다. 오래 보유할수록 엄청난 세금이 지금의 3기신도시 양도세다. 그린벨트에서의 양도세는 역설의 꽃이다. 차라리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저렴한 세금이 그린벨트에서의 불합리한 세금이다. 그걸 최대한 이용한 주체가 정부와 LH가 주장하는 법이라고 하는 방패의 거룩한 핑계다.

그렇다고 개발 후에 국가가 저렴하게 강제수용한 토지에 대해 아주 저렴하게 분양할까. 절대 아니다. 이른바 정부가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대토는 계양에서는 최소 보상액의 10배 이상의 가격이 기본이다. 1,000평을 빼앗[강제수용]고 100평을 받으라는 것이다. 더구나 목숨같은 생업인 농사나 생계에 대한 보상은 없다. 그냥 받아들이고 죽으라는 신도시정책이다. 더구나 법에 명시된 정당보상을 한다고 명시해놓은 건 양두국육이고 철면피를 넘어 후안무치한 정부의 민낯이다. LH의 수많은 걸림 장치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규정들은 그들만의 오랜 수익창출기법이다.

감정평가를 위한 기막힌 제한과 희한한 조건[?]부터 모두가 토지주에겐 수탈의 장치이고 착취를 위한 조건과 규정들이다. 기한을 정하고 그걸 빌미로 겁박을 일삼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일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를 등에 업고 정책 설명이나 개발 계획은 물론 대면조차 불허하고 정부와 합세하여 농민을 사지[死地]로 몰기에 매우 흡족한 호기[好機]로 악용하고 있다.

무권유죄[無權有罪]의 농민을 향한 LH와 정부의 긴밀한 공조와 치밀한 조장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오죽하면 LH는 시간이 돈이라며 사업의 속도를 주장하고 마침내 LH의 수장[首長]이 국토부의 장을 맡은 것은 지주들을 대놓고 밟고 뭉개겠다는 의도와 무엇이 다른가. 이는 거룩한 LH의 3기신도시의 농민 가·붕·개화[化]이다. 아니 그래도 가·붕·개는 물이라도 있으니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생계파탄과 인권유린의 농민들은 가·붕·개만도 못하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감언이설을 앞세운 정부는 과연 이런 상황을 알고나 있는지 안타깝다. 모르면 현장에서 묻던가 아니면 살펴야하는 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 그 증거가 전략환경평가가 전부 탁상에서 급조된 날조라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뻔뻔하기 그지없다. LH야 잠시 담당자를 인사이동시키고 관련부처야 급하게 특례지침을 만들면 면피와 방패가 얼마나 쉽겠는가.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문제가 생기면 임기응변식의 규정변경과 땜질 보완에 바쁘고 그 만큼 허접하고 조잡하기가 다반사다.

성군 세종은 조세제도 개혁을 위해 무려 14년이나 민정을 살피고 분석하고 민심을 달래려고 기다리기를 애썼다. 그래서 얻은 여론은 찬성이 57%였지만 정책의 진행과 실시는 신속했다 건 역사적 사실이다.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면밀하고 공정한 과정이 결과의 신속을 가져온다는 진리다. 이해관계당사자의 인권유린을 넘어 생지옥을 만드는 무리수의 핵심에는 정부와 그 앞잡이인 허가받은 LH가 행동의 주역이다. ‘과정의 공정’을 외친 통치자가 과연 이 비통한 살육의 현장을 알고나 있을까. 모르면 자격이 문제이고 알고 있다면 분명한 방조와 같다. 3기신도시는 아비규환[阿鼻叫喚]의 현주소다. 실상의 통촉과 현명한 재고를 위한 진정한 통찰을 간곡히 바란다.

당현증 전]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벨리 주민비상대책위원장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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