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민주, 고양7)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지급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이고 회복적인 정책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또한, 지난 2020년 6월, 제1차 재난소득 지급 이후, 국가인권위는“재난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소영환 의원은“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 주소가 신고 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며“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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